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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나4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47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청

담당변호사 김영호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 3 내지 7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단10515 판결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E, F, G, H는 각 30,000,000원, 피고 C, D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나의 1)항, 제4쪽 4)항의 각 '재판 계속 중이다.'를 '재판을 받았다.'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본다.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

①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가 저작권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제작물에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으나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8조 제2항). 비록 2, 6번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등록이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사유가 창작일 및 공표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원고가 저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원고가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Z의 업무상저 작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9조), 이 사건 각 저작물이 Z의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등록한 시점은 2015년경인데, 비록 창작 및 공표시점에 비하여 등록이 뒤늦게 이루어졌고 당시 Z은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될 무렵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저작권등록이 Z의 업무와는 별개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거나(피고 B, D, E, G. F),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피고 H),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피고 C)에도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고의가 부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의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이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원고는 2011. 6. 30.자로 AK와 저작물 이용(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AK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 대가로 연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바 위 금액이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각 또는 공동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K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저작물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K가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의 작성일이 2011년도인데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양식은 2014. 10. 30.경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배포한 저작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양식과 동일하여, 위 계약서가 작성일자로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되는 점, 원고가 위 9,500만 원 이외에 AK로부터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이용료를 매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저작물은 AJ 체험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설명자료로서, 그 내용 및 영상의 조잡함에 비추어 이용 대가로 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김자림

판사 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