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3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50,788원 및 그 중 92,898,005원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50,788원 및 그 중 92,898,005원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