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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대출 수수료의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신한은행에서 11년간 근무하다가 차장으로 퇴직하고, 현재는 금융권 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여신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대출 알선을 받으려면 통상 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신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 5%를 지급하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신컨설팅 회사에 소속되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중개인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에 특별히 어떤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2. 18. 300만 원을, 같은 달 26. 3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6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 자동차 취득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준 일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접근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는 G의 창업주로 현재 자인공단에서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식투자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대출 알선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