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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내기 삼거리 근처 노상에서, 체크카드 1장 당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 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