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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나4151

기계제작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E에서 C에 탱크 1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1. 계약일자 : 2012. 5. 14. 2. 납기일자 : 2012. 6. 7. 3. 설치장소 : 경북 칠곡군 F

4. 제작대금 :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00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제작 개시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물품 제작인도 후 시운전은 필수적임)

5. 지체상금 : 지체 1일 당 계약금액의 1/1000(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시는 제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탱크의 제작 및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735만 원(50,000,000원 × 147일 × 1/1000) 및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주식회사 우림에 납품할 설비의 제작까지 지체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 약 1,600만 원, 원고가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