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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7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5:2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세)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섰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뺨을 8대 때리고 오른 팔을 꺽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부 염좌(좌측), 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비해 피고인의 가격행위 및 상해 정도 약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