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49]
광업권의 지분이전의 효력
공동광업권자들중 일부의 지분만을 이전하는 지분이전 등록은 무효이다
1968.9.30. 선고 68다1496 판결 (대법원판결집 16③민81, 판결요지집 광업법 제29조(2) 1787면)
삼아광업주식회사
피고 1외 1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69.3.28. 피고들이 광업권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소재 등록 제6040호 자유형 충무지적 제134호의 금, 은, 동, 연 광구중 남쪽 전역(광구도상 당사자들이 적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969.4.1.부터 향후 3년간 도급채굴권을 부여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계약 보증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채굴한 조광, 정광 매도량 대금중에서 1할 5푼의 분할료를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매광, 정광 계척시에는 쌍방입회하에 보정키로 하고, 도급 기간중 채광 기타 갱내 일체의 보안 책임은 원고가 이를 부담하며 그 광구에 부과되는 광구세 이외의 제공과금도 원고가 부담키고 하고, 작업기간중의 제반시설 역시 원고가 부담하며 도급기간은 쌍방 합의로 이를 연기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승인없이 광업권 이전이나 제3자에게 매도처분 할 수 없으며 위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계약금의 배액과 시설 및 일체의 피해를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계약보증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관구지역에 대한 도급채굴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는 위 덕대한 광구지역내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오던중 피고들이 위 계약에 위반하여 1969.8.27. 소외 1에게 위 광구에 대한 광업권의 지분 7할을 매도함으르서 위 소외인 원고를 상대로 위 광구의 명도 및 채굴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여 1969.9.초순부터 원고가 채굴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한 위 계약금 1,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 1969.3.28.에 체결한 위 계약은 위 광구에 관한 광업권자 아닌 원고에게 그 광물을 채굴하게 하고, 그 지역내의 광업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덕대계약은 광업법 제7조 , 제13조 에 위배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1) 1968.2.경부터 1969.3.28.까지 사이에 위 광구를 침범하여 324.17톤에 달하는 광석을 도굴함으로써 금, 은, 동, 대금 합계 금 15,965,99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2) 원고는 위 계약존속중 원고가 채광한 위 광적 대금 1,867,550원에 대한 위 계약상의 분철료 1할 5푼에 해당하는 금 280,132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치 않았고,
(3) 원고는 1969.4.경부터 1968.7.20.사이에 위 갱구중 위 덕대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채굴할 수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61.28톤에 달하는 광석을 도굴하여 그 광석에 포함된 금, 은, 동 대금 8,943,8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광업권 원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광업권은 1945년 당시 소외 2 및 일본인 소외 3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위 일본인의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고 소외 2의 지분은 소외 4, 5앞으로 지분이전등록이 되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위 지분이 원고 및 소외 6 공동명의를 거쳐 다시 원고 및 소외 7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동광업 전자들중 일부의 지분만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는 지분이전등록은 무효이므로 소외 4, 5 앞으로의 지분이전등록 및 이에 기한 그후의 각 지분이전등록은 무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4나 소외 6 및 피고들은 원고가 위 광구에서 불법으로 광석을 도굴하였다는 기간내에는 적법한 광업자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손해발생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