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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07 2015고합6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2.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6.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23.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 00:3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개, 현금 10만 원, 신협통 장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렌트카를 타고 아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날치기 범행을 하던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돈이 많은 집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가 중학교 동창생의 집을 알려 주자 피고인들은 함께 그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6. 17. 14:00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는 K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스크를 쓴 채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3 층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미수, 특수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