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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6나77742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감축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 대 269.5㎡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19. 피고로부터 위 대지 위에 빌라(F)를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71,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90만 원), 공사기간 착공후 4개월 내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정하였으며, 잔금은 원고가 신축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분양, 임대하여 얻게 되는 금원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2012. 7. 31.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 빌라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들 G는 2012. 9. 25.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을 제2호증(F 공사 정산 내용,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 참조}. ① 본 정산서가 타 정산서보다 최우선한다.

② 총공사비: 565,500,000원 (문언의 기재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평당 290만 원으로 산정된 점과 위 신축빌라의 건축물 면적이 약 165.56평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책정한 위 총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1층 주차장 공사면적까지 포함하면 당초 공사면적은 197평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위 정산합의를 하면서 주차장 공사단가와 빌라 공사단가를 동일한 가격으로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공사지연배상금: 50,895,000원 1일 565,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