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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로 785에 있는 마포 족발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639-22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도로에 차량이 세워 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2. 11. 22:09 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측정거부 현장사진, CCTV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경 이후부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를 정 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7 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