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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86]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시켜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식당 주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같놈 여자들하고 붙어먹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843] 피고인은 2014. 5. 29. 02: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4고단58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