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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창원 홈 플러스 앞 용원 교차로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