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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5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 정도의 규모에 탁자 5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곱창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