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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62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용인시 수지구 C, 3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D 업주와 공모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E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성명불상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 가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성명불상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성매매업소 업주로 보아 기소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