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10.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로서, 2016. 6. 25. 0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약 0.5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