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나43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5. 4. 11.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납입기간을 20년으로, 납입보험료를 매월 46,4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다이렉트종합보장Ⅱ-3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종류 : 무배당 다이렉트종합보장Ⅱ-3형 계 약 자 : B 피보험자 : 피고 수 익 자 - 만 기 : B - 입원장해 : B - 사 망 : B 보험기간 : 80세 주 계 약 - 입원비 : 성인 15대 대질환 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성인 15대 질환 : 5만원, 기타질병 및 재해 : 2만원] 특 약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만 원(120일 한도)]

나. 피고는 거제도에 머물던 2011. 5. 25.경 동료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손상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5. 27.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현재 E통증의학과의원으로 병원명이 변경되었다)에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여 2011. 5. 31. 우슬 내측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고 2011. 6. 23.까지 28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주계약의 입원비 500,000원, 특약의 입원급여금 250,000원 등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으로 750,000원(= 500,000원 +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