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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5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0. 7.까지 조경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7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8월 임금 2,280,000원, 2014년 9월 임금 2,280,000원, 2014년 10월 임금 360,000원 합계 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