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117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88,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은 2014. 10.경 피고 D에게 미성년 자녀가 셋 있는 H와 가장혼인을 하도록 교사하고, 3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청약통장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 D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F은 피고 D로부터 매수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I에 신축되는 J 아파트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분양절차에 피고 D 명의로 청약을 하여 당첨된 후,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와 2014. 10. 22. J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공인중개사인 피고 B,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D를 대리한 피고 E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① 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5. 3. 31. 피고 E가 지정하는 소외인의 계좌로 가계약금 1천만원(600만원, 400만원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송금), ② 2015. 4. 9. 피고 E에게 프리미엄조로 자기앞수표 1억 3천만원, ③ 2015. 4. 1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E가 지정하는 소외인의 계좌로 77,068,500원, ④ 2015. 4. 10. 중개수수로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천만원, ⑤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015. 11. 17. 피고 D에게 1,700만원, 2015. 11. 20. 피고 E가 지정한 소외인의 계좌에 14,900,000원, ⑥ 2015. 4. 21. 발코니 확장금 명목으로 피고 E가 지정하는 소외 N에 2,619,000원, 합계 261,588,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5. 11. 17. 원고와 피고 D는 분양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 서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