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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단1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필로폰 0.3g이 포장된 서류봉투(동양고속 화물번호 : F)를 대신 찾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필로폰 매매상인 G이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7. 8. 20:16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필로폰 0.7g 가량이 포장된 CJ택배 화물(운송장번호 : L)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모텔 305호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경 거제시 J에 있는 K 210호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거제시 O에 있는 P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