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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1663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서울 성북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과 G, H(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건물의 부지 2필지 중 1필지(J)에 관한 각 공유지분 피고 D는 7/19 지분, 피고 C, G는 각 5/19 지분, H은 2/19 지분 을 2010. 3.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 2필지 중 나머지 1필지(K)는 피고 C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일부 부지(J)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다가 한편, 피고 C는 2013. 11. 15. 원고에게 자신이 단독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K)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

원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599호로 분양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7. “원고는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공유자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에게 조합원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유자들 중 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바는 없다.

마. 원고의 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