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가단847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피고가 퇴사할 때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2. 28.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3.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제기 및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에 대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2017. 1. 23. 원고로부터 5,000만 원과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000만 원, 세액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