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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1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8.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다시 들어와 종업원에게 분실품을 찾아 달라며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쳐다 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뭘 쳐다봐, 내가 청소교도소에 갔다왔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당겨 손으로 비틀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폭행 피고인의 “가”항의 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나”항에 행위를 본 경찰관이 제지하자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한 후 물을 가져다주는 경찰관에게 "야 새끼들아 , 씹새끼야"라며 들고 있던 종이물 컵을 제복을 입은 피해자 F(45세)의 얼굴에 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