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가. 2013.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2015. 3. 31.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2. 2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경영개선명령, 임원직무집행정지, 경영관리인선임 등의 처분을 받아 경영관리를 받던 중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2005. 12. 14. 주식회사 C에게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14.,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은 변동금리에 따르되 최고한도를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는 3,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이 신라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라저축은행은 2007. 12. 17. B에게 신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대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5,136,986원임을 알리며 대출금 상환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주식회사 C,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2013가단10184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13. 6. 19. ‘신라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C은 5,659,452,052원 및 그 중 2,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B는 D과 각자 3,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5,659,452,052원 및 그 중 2,500,000,000원에 대한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B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B는 피고에게 2013. 8. 5. 292,550,400원, 2015. 3. 31. 22,410,000원, 2015. 5. 6.부터 2016. 3. 3.까지 20회에 걸쳐 120,910,000원 합계 435,870,4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