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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7113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는 취하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