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29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과 부인을 돌봐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다수의 직장동료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