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피고인
A를 금고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선적 LPG운반선 I(I, 2,96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선박의 2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위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 2. 10:40경 중국에 있는 롱쿠(LONGKOU)항에서 공선 상태로 목적지인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는데, 당시 항해부서 승선원 6명에 대한 항해당직【(00:00~04:00, 12:00~16:00 2등 항해사 A, 조타수 J, (04:00~08:00, 16:00~20:00 1항사 K, 조타수 L, (08:00~12:00, 20:00~24:00 3항사 M, 갑판장 N】을 편성하였고, 위 항해당직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달 4일 01:27경 전남 진도군 독거도 남방 12해리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수로가 협소하고 평소 어선 및 상선들이 빈번하게 운항하는 항로여서 선박 충돌의 위험이 큰 곳이며, 실제 사고해역에서 O(어선, 9.77톤 는 정박하여 조업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기사와 조타자를 분리하여 작성한 항해당직표의 당직편성대로 항해 당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항해당직 당직관으로서 전방 견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레이더의 인지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다른 선박의 근접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장인 위 B에게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의 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전방에 선박이 있을 경우 기적을 울리고 선박의 속력을 줄이고 오른쪽으로 변침을 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