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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공소장에는 ‘2020. 4. 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2020. 2. 6.’이고, '2020. 4. 2.'은 노역종료로 인한 출소일임을 알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2345』

1.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5. 13. 19: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6. 14. 13: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냉채족발, 음료수, 공기밥 2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638』

3.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6. 11. 15:12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실제로는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