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 소재 ‘D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종업원 E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음료수 7병, 안주 1접시, 맥주 5병 등 합계 3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