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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5나5336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C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이 1억 원과 분할상환금 1억 원 중 414만 원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용중이던 고압세척기를 압류하였고 압류를 해제하는 대가로 C이 미지급한 분할상환금을 9,5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고압세척기를 매도하여 2009. 8. 31.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즉시 피고 회사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31. 95,000,000원을 시작으로 2012. 9. 10. 5,000,000원까지 합계 20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4. 22. 15,000,000원을 시작으로 순차로 대여금을 변제받아 최종적으로 106,979,330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6,979,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하여 미변제금이 확정된 2012.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9,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피고의 순차적인 변제로 충당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대여금의 잔액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제1심 판결 이후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여 원고의 9,5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