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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9.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옆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D한의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면도로 초입부에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운전의 SM5 승용차를 충격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제1항과 같이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면도로를 벗어난 2019. 6. 29. 12:18경 제1항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G80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도어 도장 등 수리비로 3,610,9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