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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에 소재한 4군데 공사현장 및 광주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일명 ‘오야지’로 건설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인력사무소에서는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인부의 이름을 기재하여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이를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인부들 중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내 계좌로 지급해 주면, 내가 직접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 수수료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이미 여러 현장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태여서 인건비를 받게 되면 이를 경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며, 공사대금으로는 인건비를 결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따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말에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8,85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