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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6 2020가단13068

공유물분할

주문

1. 통영시 D 전 357㎡ 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통영시 D 전 35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 분 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357㎡에 불과 한데 공유지 분을 고려하면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과소 면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경매 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들은 경매 분할에 반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