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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2017. 11. 20.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1,036kg 을 3,845,2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식점에서 위 브라질산 닭고기를 이용하여 닭곰탕, 닭 육개장, 닭 두루치 기로 조리한 다음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벽에 부착한 메뉴 게시판 하단에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2017. 12. 14.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 1,036kg 중 ① 412kg 을 닭곰탕용으로 사용하여 2,060 인분을 조리한 다음 1인 분에 5,000 원 단가로 합계 10,300,000원에, ② 412kg 을 닭 육개장용으로 사용하여 2,060 인분을 조리한 다음 1인 분에 5,000 원 단가로 10,300,000원에, ③ 206kg 을 닭 두루치 기용으로 사용하여 412 접시로 조리한 다음 1 접시에 15,000 원 단가로 합계 6,18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남은 6kg 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주방에서 해동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현장 촬영 사진

1. 브라질산 닭고기 구입 내역 정리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