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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234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