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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4가합8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0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5. 3.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7층 제7더블유01호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을 임대료 7억 원, 임대기간 2013. 5. 16.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참가인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제3조 제2, 4항에서 임대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되는 지역난방사용료, 수도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의 인도 1) 참가인은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2013. 11. 15. 피고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는 2013. 6. 21. 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피고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E’라 한다

)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368호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 결과에 따라 2014. 3.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지역난방사용료, 수도료 채권의 발생 1)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7억 원 중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피고는 참가인에게 임대료 등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와 참가인은 위 7억 원 중 5억 원만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