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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198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D, F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H은 ‘망 A(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이 H 소유의 포천시 I 임야 62,876㎡(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에 분묘 약 42기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7. 망인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1705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망인은 그 무렵 변호사 J을 관련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망인은 2008년 6월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13억 원으로 하고, 망인은 피고에게 3억 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2) 망인은 피고에게 사례금을 우선 지급하되, 피고는 그 담보로 망인을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망인에게 설정하여 준다.

(3) 진행 방법은 피고가 소유자 H으로부터 증여를 받든지 매수를 하든지 간에 이 사건 임야 중 10,000평을 제외한 9,020평을 분할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이 소유하는 9,020평을 제외한 나머지 10,000평을 매도하여 잔금 지급시기에 9억 원을 잔금으로 대치하는 것을 책임진다.

(4) 피고는 망인과 H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용역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소취하 및 가압류취소를 책임진다.

(5) 피고는 용역 업무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망인에게 사례금 3억 원을 반환하는 이외에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8. 6. 18. K 소유의 양주시 L, M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