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8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자전거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