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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0187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2017. 3.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