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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91025

관리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케이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 제지1층 제비143호, 제지1층 제비117호, 제1층 제156호(이하 위 3개의 구분건물들을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6. 23.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2004. 6.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케이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신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구분건물의 수탁자로서 소유자이다.

한편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점유자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점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도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구분건물에 관한 2009. 10.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미납관리비 56,992,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56,9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기일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2017. 6. 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본안에 대한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