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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80556

보육시설 종별 변경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C인천시지부를 통하여 1998. 11. 16. 피고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취지로 B어린이집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계약 첫머리에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인 B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였고, 위탁기간을 1998. 12. 21.부터 2000. 12. 20.까지로 정하였으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B어린이집에 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 인천광역시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원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0∼11면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일반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