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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1: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후문 앞에서, 주 취 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 어 귀가시키고 있던 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장을 상대로 손으로 왼쪽 귀를 1회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9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