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조심2013부0997 (2013.05.03)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것이 기한연장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은 납부기한 경과 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결정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임.
a
2013구합24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
○○세무서장
2013. 10. 25.
2013.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BB는 2011. 5. 19. 김CC에게 OO시 OO구 OO동 1514-2 대 537㎡ 및 지상건물, 1514-9 대 631㎡ 및 지상 건물, 1513-4 도로 355㎡를 OOOO원에 매도한 뒤 2011. 9. 8. 사망하였는데,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인 2011. 7. 31.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망인의 배우자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2. 6. 29. 가산세가 감면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한 뒤 2012. 10. 4.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OOOO원 중 OOOO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OOOO원(= 신고불성실 OOOO원 + 납부불성실 OOOO원)을 적용하여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BB는 2010. 7.경 간암 수술을 받았고, 2011. 6.경부터는 간암이 전이되어 위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가산세 감면사유인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한연장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 별도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10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김BB는 2010년 초순경 간암판정을 받은 뒤 2010. 7. 17.부터 2010. 8. 4.까지 서울OO병원에서 간절제술을 시술받았고, 2011. 7. 4.부터 2011. 7. 7.까지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2011. 9. 8. 사망하였다.
2)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도 10여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험이 있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인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 중 OO동 1513-4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김BB의 형인 김DD의 미납세금이 납부되었고, 2011. 5. 24. 농협에 대한 김BB의 2003. 3. 28.자 OOOO원, 2008. 11. 14.자 OOOO원, 2008. 12. 3.자 OOOO원의 대출금이 변제되었다.
4) 김BB는 2011. 5.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2011. 5. 31. 이를 납부하였고, 2011. 7. 2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2011. 7. 25. 이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김BB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한연장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농협 대출금이나 김DD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한 점,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11. 5. 1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5. 30. 및 2011. 5. 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1. 7. 21. 및 2011. 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BB가 간암으로 2011. 7. 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1. 9. 8.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질병으로 위중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담보제공과 같은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항은 기한연장을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나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 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은 납부기한 경과 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하거나 결정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한연장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김BB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질병으로 위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김BB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연장의 결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김BB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