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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8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용돈 마련을 위해 고민하던 중 중국에 있는 친구인 C의 소개로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D’, 닉네임 ‘E’) 와 연락을 한 후 위 성명 불상자 및 다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F’, 위 챗 닉네임 ‘G’)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지정하는 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이른바 ‘ 인출 책’ 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3.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15 대림 역 인근 주택에서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 우편을 통해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 13 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등) 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