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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09: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20 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게 되자 위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비켜 라 새끼야,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40 경 위 D 단란주점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E 지구대로 가 던 중, 위 F에게 “ 등 신아, 씹새끼야, 좃 같은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 너네

풀려나면 둘 다 죽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01:00 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F,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제주 동부 경찰서로 가 던 중 위 G에게 “ 내가 풀려나면 산지 파, 유 탁 파를 동원하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