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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1. 20:15 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 산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신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파 사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파 사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파 사트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이 운전한 파 사트 피해차량에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약 22,492,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이 운전한 제네 시스 피해차량에 앞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