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24 2018나1256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중 “별지1”부터 제4행 중 “마쳤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지1 목록 순번 1, 3, 4, 5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각 2,457/5,094, 순번 6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순번 7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중 “73,479,525원”을 “77,564,525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중 “2018. 2.”을 “2019. 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 D의 사망 이후인 2015. 8.부터 2019. 6.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이 1,028,531,973원[= 2015. 8. 10.부터 2017. 11. 12.까지의 임대료 합계 823,223,727원 2017. 11. 8.부터 2018. 2.까지의 별지1 목록 중 순번 1, 6 기재 부동산 임대료 합계 8,640,000원 2017. 11.부터 2019. 6.까지의 별지1 목록 중 순번 6 기재 부동산 추가 임대료 합계 8,170,000원(피고가 기 지급받은 차임 범위 내에서 원고가 추가 차임 정산분으로 주장하는 돈이다) 관리비 합계 188,498,24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53,813,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임대수익 합계: 1,028,531,973원 ② 이 사건 상가 관리비용 합계: 607,904,239원 ③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순 임대수익(= ① - ② : 4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