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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1723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1. 16. 11:19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피고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원고차량 탑승자 중 F에게 1,310,230원(기왕치료비 364,520원, 향후치료비 50만 원 포함), G에게 1,249,540원(기왕치료비 679,540원, 향후치료비 30만 원 포함), 피고차량 탑승자들에게 총 12,372,45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직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고차량 역시 교차로에 진입할 때 반대차로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