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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13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08:10 경 울산 남구 정동로 83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맞은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가에 누워 있던 중 순찰 중이 던 울산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순찰 2 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과 동료 인 같은 경찰관 D에게 발견되어 피해자에 의하여 도로 가에서 인도로 옮겨 진 후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과 편의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손대지 마라 씨 발 놈 아 꼬추 떼 뿔라! 남자 새끼가,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 내가 경찰관 너네

씨 발 내 발 밑에 꿇어 앉혀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 씨발 년 아 고추 달고 태어나서 씨 발 자랑이다 개 좆같은 새끼야 으이구 씨발 년 아 으 이구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씨 발 것 안 산다.

개새끼야”, “ 꿈이 뭔 데 장미꽃 한 송이 그것밖에 못해 으 이구 빙신 새끼야. 꼬치 떼라 좆만한 새끼야, 으 이구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4. 08:4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B 파출소 내에서, 전항의 모욕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앉은 상태에서 머리로 공용물 건인 책상 상판 유리 시가 49,500원 상당을 3회 들이박아 깨뜨리고, 발을 뻗어 위 책상을 2회 강하게 걷어 차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며, 머리와 발로 책상 위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컴퓨터 모니터 시가 210,000원 상당을 들이박고 걷어 차 위 컴퓨터 모니터를 책상 밑으로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