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27. 자 2019카정30727 결정
강제집행정지
사건
2019카정30727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A
결정일
2019. 9. 27.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263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9나5285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지첩부 · 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7.
판사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