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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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인 2014. 9. 25.까지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는 모두 제출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2014. 9. 25. 입찰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되었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미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입찰서의 접수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들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적격심사신청서 등과 함께 1순위자가 개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14. 9. 29.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바를 모두 준수한 것이다. 2) 이 사건 입찰공고 제4의 사.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